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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안 의미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지난해부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모든 업종의 1인 사업주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영세 소상공인 가족이 사업장에 일을 돕다가 다치는 경우에는 자비를 들여 치료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최 의원은 소상공인의 4촌 이내 친족으로 일정요건을 갖추고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참석자들은 “영세한 특성상 소상공인 매장에서 가족이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배달을 비롯한 각종 사고에서도 가족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든든한 마음”이라며 최 의원과 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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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종욱 서울여대 명예교수가 ‘산재보험법 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후 최명순 근로복지공단 부장이 ‘산재보험 신청 절차 및 혜택’, 배석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이 ‘산재보상보험법 의미’ 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