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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천모(54)씨를 구속하고 장모(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천씨 등 2명은 2014년 6월부터 약 4년 동안 허위 카드 가맹점을 개설하고 체크카드 결제와 취소를 반복하는 수법으로 311회에 걸쳐 총 3억 8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체크카드의 경우 결제취소를 하면 카드사는 결제를 한 카드 명의자에게는 취소금액을 즉시 돌려주지만 가맹점에게는 해당 금액을 즉시 청구하지 않고 약 2일 후에 청구한다.
이 점을 노린 천씨와 장씨는 노숙인 등의 명의로 30여 개의 가짜 사업자를 등록해 허위 가맹점을 개설했다. 이후 노숙자 등 명의로 만든 체크카드로 허위 가맹점들의 이동형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하고 결제대금이 가맹점에 입금되면 체크카드 승인을 취소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대포폰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천씨는 노숙인 등을 통해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구하고 장씨는 천씨로부터 받은 서류를 이용해 카드 가맹점 개설, 단말기 구입 및 매출금 입금 계좌 개설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천씨의 주거지에서 새로운 통장 55개와 휴대전화, 신용카드 체크기를 발견함에 따라 카드사를 상대로 추가 피해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 체크카드 결제대금 지급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