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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부가 불법체류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경찰 등 유관 기관과 정기 합동단속을 실시하면서 지난해 역대 가장 많은 4만5000여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적발하고, 4만6000여명이 자진출국하도록 조치했다. 그 결과 불법체류 외국인은 4년만에 다시 30만명대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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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불법체류 유발환경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취업·입국 알선 브로커 460여명을 적발해 27명을 구속하는 등 318명을 형사처벌했다. 또한 불법 고용주 9000여명에게 범칙금 총 500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지속적인 단속과 병행해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도 적극 유도했다. 지난해 자진출국 인원은 총 4만6229명으로, 전년 4만3133명 대비 7.3% 증가했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하는 특별 자진출국기간을 지난해 9월말부터 4개월간 운영해 이 기간 2만1042명이 출국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발생률이 높은 무사증 입국 외국인의 신규 불법체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21년 9월부터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운영하고 있다. K-ETA 시행 결과, 대상 국가 입국자가 5배 가까이 폭증했음에도, 신규 불법체류 발생 비율은 2022년 1.6%에서 2024년 0.2%로 크게 개선됐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김석우 법무부장관직무대행은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은 불법체류로 인한 사회·경제적 갈등 방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올해에도 일관된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하는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