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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상위 0.1% 구간 2만6231명의 통합소득은 47조1217억원이다. 1인당 17억9641만원꼴로, 전체 1인당 평균 통합소득의 44.5배 수준이다.
상위 0.1% 구간에서 결정세액이 없는 인원, 즉 면세자는 12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최소 7억원 안팎을 공제·감면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상위 0.1% 구간의 소득자는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42∼4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2022년 기준 이 구간의 과세표준은 45조8927억원으로 과세표준은 총소득 대비 97.4% 수준이다. 이를 평균 17억9641만원의 통합소득에 적용하면 상위 0.1% 소득자의 평균 과세표준은 17억4970만원 수준이다.
과표 17억4970만원에 세율 42%와 45%를 적용한다면 산출세액은 각각 6억9893만원, 7억2143만원이다.
이에 따라 상위 0.1% 구간에서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최소 7억원 안팎의 세금을 공제·감면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임광현 의원은 “최상위 소득자의 총소득 대비 과세표준이 낮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부 납세자에겐 대규모 공제·감면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비롯한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감면 비중을 면밀히 살펴 공정한 세 부담을 위한 세법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