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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입장료 부담금 폐지…불합리한 부담금 5개 통·폐합

김은비 기자I 2024.01.16 16:11:30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부과금, 회수부과금과 통합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관리대상서 제외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앞으로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부과하는 부담금은 폐지된다. 또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부과금과 전기·전자제품 회수부과금은 하나로 통합된다.

(사진=이데일리DB)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우선 헌재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폐지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07년 12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회원제 골프장 시설 이용자에게 부가금을 물려 이를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활용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것에 위헌 판정을 내렸다.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와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이자 공적 과제인 ‘국민체육의 진흥’ 사이에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위헌 판결로 이후 부담금을 부과하진 않았지만, 법에 부담금으로 명시가 돼 있어 매년 부담금 운용 계획서를 내야 하는 비효율이 있었다.

부과대상과 목적이 동일한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부과금과 전기·전자제품 회수부과금은 통합한다. 두 부담금 모두 재활용·회수의무를 미이행한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과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등 부담금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수수료·협회비는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은 농어촌 신규 전기공급 대상 지역에서 전기를 신청한 주민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 있는 수수료 성격”이라고 정비 이류를 밝혔다.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은 11개 손해보험회사에 부과하는 것으로 손해보험회사의 자발적 협의에 따른 협회비 성격이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제를 위축시키는 91개 부담금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정비하는 5개의 부담금은 위헌 결정을 받아 실효되었거나, 부담금을 협회 회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국민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 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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