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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김오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31일까지(상보)

김영환 기자I 2021.05.27 14:15:28

文대통령, 오후1시50분께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 요청
여야 파행 속 文대통령, 김오수 임명 강행 수순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사진=연합뉴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공지메시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1시 50분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파행을 겪으면서 문 대통령이 요청했던 26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재송부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한 것은 야당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김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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