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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재제청 권한쟁의 '각하' 요구에…헌재 "사건마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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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6.10.13 11: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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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 "기존 선례 보면 각하 판단도 가능"
"필요적으로 변론해야…사건 접수돼 처리 방향 논의 중"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3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관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사건마다 다른 점이 있기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진행상황을 묻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같이 답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기기관 등의 권한이 충돌할 때 헌재가 각 기관의 권한을 판가름해주는 제도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1일 헌재에 이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해 국회의원의 심의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했다.

손 처장은 “권한쟁의 사건은 필요적으로 변론하게 돼있다”며 “현재 단계는 사건이 접수돼 처리 방향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장이 아니라 특정 정당이나 그 소속 의원이 국회를 대신해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명확한 각하 사유”라며 헌재의 신속한 판단을 요구했다.

이에 손 처장은 “기존 선례를 보면 그런 판단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8월 관행과 달리 사전 합의가 없었던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청와대는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은 채 재제청을 요구했고,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입장문을 통해 이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문이 나온 당일 두 차례 반박 입장을 냈다. 이튿날 대법원이 다시 입장을 내자 청와대가 재반박에 나서는 등 양측의 대립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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