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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별로는 제주가 27.2%(276개 중 75개)로 가장 높았고, 인천(17.3%), 부산(14.6%), 경기(14.1%) 순이었다. 울산은 0.2%(476개 중 1개)로 가장 낮았으며, 대구(2.4%), 전북(2.9%) 등이 뒤를 이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유치원 4명, 초등학교·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을 초과할 경우 학급을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사 사망 이후, 특수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해당 교사는 중증장애 학생 4명을 포함해 특수학급 8명과 일반학급 소속 특수교육 대상 학생까지 총 12명을 담당했다.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매년 증가해 올해 처음으로 11만명을 넘었다. 올해 특수교육 대상자는 지난 2020년 9만5420명 대비 2만190명(21.2%) 늘어난 11만561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