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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18일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개정해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경기도는 같은 날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대책’을 수립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협치를 추진했다.
이번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가구 31만8324가구에 1가구당 5만 원(현금) 정액 지급 △경로당 7892개소에 개소당 12만5000원(1개월분) 내 실비 지급 △국비 지원을 받지 않는 무더위쉼터(마을·복지회관) 33개소에 개소당 37만5000원(3개월분) 범위 내 실비 지급 등이다.
도는 올겨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193억 원 규모의 난방비 예산을 김동연 지사가 1월 26일 대책 발표 이후 25일 만에 집행 완료했는데, 이번에도 시·군 복지국장 회의, 매일 현황 확인 등을 통해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남상은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냉방비 지급이 늦어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로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면서 “앞으로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과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폭염 등 어려움을 겪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