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일간 가디언은 9일 한국에서 내년 6월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사용하는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기로 한 내용을 주요 소식으로 보도했다. 전날 국회에서는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시행은 6개월 후인 내년 6월부터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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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은 “한국인들은 태어나면서 1살이 되고 매년 1월1일에 1살을 더 먹는다”라며 “한국은 전통적인 나이 계산 방식을 폐기하고 국제적 기준을 채택하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공식 문서에서 한국인들의 나이를 1~2살 젊게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한 개정안은 나이 계산에 따른 혼란뿐 아니라 법적, 사회적 분쟁 등을 줄여 불필요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설명도 소개했다.
직장인 정다은(29)씨는 가디언에 “해외에서 누군가 나이를 물으면 항상 다시 생각해봐야 했다”며 “내가 몇 살인지 대답하는 데 너무 오래 걸려서 외국인들이 나를 의아하게 바라봤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디언은 3개의 나이가 공존하는 한국의 복잡한 나이 계산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는 태어난 날(생일)을 기준으로 매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나이를 더한다. 이 외에도 한국에서는 태어나면서 1살이 되고 해가 바뀌면 나이를 1살씩 더 먹는 이른바 ‘세는 나이’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는 ‘연 나이’ 등 3가지 나이 계산법이 공존한다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나이는 세는 나이였으며, 연 나이는 술·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징병의 의무를 개시하는 시점 등을 계산할 때 쓴다. 1962년부터는 만 나이를 도입하면서 민법상이나 공문서, 의료 서비스 등에서는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