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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역사가 왼쪽에 있으면 성역이고, 오른쪽에 있으면 단순한 픽션, 영화 소재인가”라며 “심각한 위선이자 이중잣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두고 이런 영화가 나왔다면 민주당은 이 영화사를 망하게 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5·18에 대해 허위사실 한마디에 징역 5년까지 가능한 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는 역사왜곡처벌법 신설을 말하지 않는다. 국가가 역사의 정답을 정하고 어긋나면 처벌하는 순간, 사상과 학문, 예술과 창작의 자유가 무너지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현행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신문·방송·정보통신망이나 전시·공연물, 공개 토론회·집회 등에서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예술·학문·연구·학설이나 시사·역사 보도 등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도 두고 있다.
나 의원은 이를 근거로 “이제 민주당이 양자택일하라”며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당장 ‘육영수 여사 서거 역사왜곡처벌법’과 ‘6·25 역사왜곡처벌법’부터 만들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정한 역사만을 성역화, 징역형으로 억압해 보호하고 다른 역사적 비극은 표현의 자유로 난도질하는 끔찍한 위선.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글을 맺었다.
국민의힘은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파상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발언이 나온 5·18 민주화운동 관련 포럼을 개최했다가 여권의 집중적인 포화를 맞은 바 있는 이진숙 의원은 “5·18에 대해선 성역이라며 건들지 말라는 좌파 진영이 지금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역사를 다시 쓰려고 한다”며 맹렬히 가세했다.
장동혁 대표가 영화 불매 운동을 제안한 데 이어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로도 번지는 양상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지난해 영화 ‘건국전쟁’을 둘러싼 국정감사 당시 민주당의 대응을 거론하며 암살자(들) 연출자 허진호 감독 등의 국감 출석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10월 23일 문체위 국감에는 영화 ‘건국전쟁’ 김덕영 감독이 참고인으로 직접 출석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제주 4·3 등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작품이라면서 정면 반발했다. 1년 만에 기준이 달라져서는 곤란하다”면서 현안질의 내지 허 감독 등의 국감 출석 필요성을 거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