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A씨는 남성의 이같은 각서에 수술을 받았으나 남성이 잠적했다며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저는 아빠와 단둘이 살았다. 엄마는 제가 어릴 때 집을 나가셨다. 그래도 아빠가 저를 워낙 사랑해 주셔서 엄마의 빈자리는 크게 못 느끼고 컸다”며 “공부에는 딱히 취미가 없어서 대학엔 가지 않기로 했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냥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그해 여름이었다. 친구들이랑 바닷가에 놀러 가서 술 한잔하다가 우연히 어떤 남자를 만났다. 저보다 열 살이나 많은 남자였는데, 저한테 되게 잘해주더라”며 “어쩌다 보니 그날 모텔까지 가게 됐고 몇 번 더 만났다. 아무래도 서로 사는 곳이 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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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가 우는 걸 본 아버지는 사정을 다 알게 됐고 그 남성을 직접 만났다고.
A씨 아버지는 ‘책임지고 결혼하든가, 아니면 평생의 상처에 대해 보상을 해라. 각서 안 쓰면 수술 절대 못 시킨다’고 딱 잘라 말했지만, 남성은 ‘수술은 꼭 해야 된다. 3개월 안에 결혼하겠다. 어기면 위약금으로 3억 원을 주겠다’라는 각서를 썼다고 한다.
A씨는 남성의 약속만 믿고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으나 남성은 돌연 “사실 결혼할 여자가 따로 있다. 그 각서는 네 아빠가 무서워서 억지로 쓴 거니까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A씨의 연락을 피하고 있다.
A씨는 “어떻게 해야 하냐. 약속대로 결혼하라고 요구할 수 있냐. 아니면 결혼 약속 어긴 걸로 소송이라도 할 수 있냐. 정말 3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너무 답답하고 미치겠다”고 했다.
이같은 사연을 들은 김미루 변호사는 “결혼을 약속 즉, 약혼을 했음에도 이것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면 파기한 자에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혼인을 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약혼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A 씨의 아버지가 남성을 폭행하거나 협박하거나 감금해서 각서를 작성하게 했다면 ‘강박’으로 취소될 수 있다. 다만 본 사안의 경우 ‘강박에 의한 취소’는 어렵다. 그러므로 A 씨가 각서에 따라 남성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다만 3억 원이라는 금액은 위약벌보다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것으로 볼 가능성이 커서 법원이 ‘금액이 과하다’고 판단하면 일정 부분 감액될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사기죄’로 고소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그는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 기망행위는 단순히 속이고 하는 부분은 아니다. 재산적인 처분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게 있다”며 “임신 중절 행위는 재산상 관련 행위는 아니라서 사기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연자분이 정신적 손해배상 등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으로 민사적인 행위는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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