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유족 모욕 60대男, 첫 공판서 "공익 위해"

방보경 기자I 2025.08.25 12:02:02

SNS에 "가짜 유가족으로 알려졌다" 게시
“게시물 허위임을 알지 못해…공익 위해 게시” 주장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을 두고 ‘가짜 유가족’이라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게시물을 올린 것은 인정하나 당시 공익을 위해 작성했다는 취지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서영효 부장판사)은 25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모(62)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씨 측은 “피고인은 해당 게시물을 틱톡 계정에 게시한 바는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해당 게시물 내용이 허위인 것을 알지 못했고 해당 사안이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공익을 위해서 게시했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평소에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SNS에 게시해 왔는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틱톡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사진을 올리며 “가짜 유가족으로 밝혀졌다”는 취지의 허위글을 게시해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서울북부지검·부산지검·광주지검·창원지검 밀양지청·인천지검 부천지청 등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유족들을 조롱한 14명을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중 일부 유튜버는 지난 20일 징역형을 받았다. 해당 유튜버들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 형상은 CG(컴퓨터 그래픽) 처리된 허위 영상이다” 등의 영상을 100차례 넘게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재판에서까지도 자신의 음모론을 사실이라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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