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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단은 “피의사실공표죄는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재판부와 일반 대중에게 잘못된 선입관과 예단을 주어 공정한 재판의 진행을 막는 중대한 사법 방해 범죄”라며 “그동안 수사기록에서 확인됐다고 하며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보도된 기사들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이 언급한 보도에는 윤 대통령이 ‘도끼로 문을 부숴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와 ‘북한 무인기·북한 군복 위장·북한 공격 유도’했다는 기사, ‘노상원 수첩‘ 보도 등이 있다.
대리인단은 “여전히 일부 언론들은 수사기록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한 듯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허위의 선동 기사를 내보내며 조회 수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심지어 일부 언론사는 ‘단독’ 보도를 낸 기자에게 사실관계도 제대로 따지지 않고 보너스를 지급하는 등 국민에게 검증된 진실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조회 수와 선동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반대신문권이 배제된 상황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유도신문과 강압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며 “공판 과정에서 반대신문과 증거에 의해 이를 바로잡아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이 중요한 한데 지난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한 여론전에 앞장서며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재판 기록을 유출한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며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속적으로 수사기록과 재판 기록을 유출하며 허위 사실로 선동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과 이에 대한 검증 없이 허위 보도를 하는 기자 개인 및 언론사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