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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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 기구가 심의센터를 설립한 것은 대단히 무리가 있다”며 “특히 방심위를 민간기구로 두고 있는 것은 정부 등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갖도록 한 것으로 가짜뉴스 심의센터를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은 방심위가 져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정동영 과방위 예산결산소위원장은 “변상 조치는 국회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라면서도 “가짜뉴스 심의센터는 사후적인 언론 검열 센터로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은 헌법 가치에도 어긋난다. 심의센터를 운영하려면 법률적으로 엄격하게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예결소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진을 임명한 것과 관련 소송 비용 4290만원을 방통위 책임자가 변상토록 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과방위 전체회의 과정에서 삭제되고 시정 요구로 대체됐다. 방심위 직원은 공무원으로서 어쩔 수 없이 정권의 지침에 따를 수 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2023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KBS) 결산 승인 과정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 특별 방송 편성과 관련 부대 의견이 제시됐다. 이 전 대통령 특별 방송을 편성, 미화한 것은 부적절하며 역사왜곡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정권에 유리하게 보도, 편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이와 관련 재발 방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또 KBS사장이 5개 시사·보도 부서 국장을 임명할 경우 단체협약에 따른 임명동의제를 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를 시행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다만 방통위, KBS 결산 승인은 여야간 이견이 제시됐다. 가짜뉴스 심의센터 변상이 담긴 방통위 결산안에 대해선 18명 과방위원 중 12명 찬성, 6명이 반대했고 KBS건에 대해선 11명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의견이 제시됐다. 그럼에도 여당이 절대 다수이기 과방위에서 통과됐다.
한편 이날 과방위는 대구, 울산에 과학영재학교 설립하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울산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내 투자지구 지정하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도 과방위를 통과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가 텔레비전, 라디오 등 방송 채널 사업을 겸업 및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도 과방위 문턱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