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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한 제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안건으로는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학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방안이 다음 주에 발표된다. 이번 지정방안에서는 학생 충원율·취업률 지표에 권역별 최소 기준을 보정해 적용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산과 학령인구 급감 영향을 고려한 조치다. 재정지원대학에 포함되면 대학들은 각종 정부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해당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도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도 다음 주에 공개한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되는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하려면 대학들은 각자 적정 규모의 정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자율혁신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기존 4개 플랫폼에서 2곳을 늘려 내년부터 6개 플랫폼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지방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예산은 지자체와 대학 간 협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에 쓰인다.
또 대학들이 지역 여건에 맞춰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도 올해 말 지정돼 발표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등 대학 간 협력을 지원하는 사업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