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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환경미화원 처우 개선한다…필수노동자 보호대책 마련

한광범 기자I 2020.10.06 13:21:58

정부, 필수노동자TF 통해 1차 보호대책 내놔
택배기사 과로방지책·환경미화원 특별 건강검진
돌봄종사자 인력 확충…정규직 전환도 추진
"필수노동자 사회적 가치 제대로 조명해야"

지난 8월1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물류 터미널에서 택배 기사가 물품을 옮기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김소연 기자] 코로나19로 업무 가중에 시달리고 있는 택배·배달 종사자와 환경미화원 등의 처우가 대폭 개선된다.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맞춤형 건강검진도 추진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필수노동자 T/F 출범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1차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필수노동자 지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각 부처는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고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놓여있는 필수노동자들에 대해 각별히 신경쓰고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전통적으로 근무여건과 고용안정성이 취약한 일자리가 대다수인 필수노동 대면서비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업무량이 증가하고 산업재해 위험이 가중된 점을 감안해 이번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TF 운용 방향과 관련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필수노동자의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조명해야 한다”며 “(종합대책을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하며 쾌적한 근로환경에서 합당한 처우를 받으며 일하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플랫폼노동 계약서 실태 점검…산재보험 가입 확대

정부는 우선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쇼핑 강화로 물동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택배노동자 노동시간·휴게, 건강검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내년 2월 택배종사자 과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배달기사 보호를 위해선 이달 중으로 배달대행 사업주가 노무제공계약 시 지켜야 할 법적의무와 권고사항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엔 사업주가 이륜차 면허와 안전헬멧 보유를 확인하도록 하고 무리한 배달시간 요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다.

정부는 올해 12월 중 배달·대리기사 등의 계약서 실태를 점검해 불공정조항에 대한 자율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음 달 중으로 배달앱과 연계해 사고발생 위험지역을 안내하는 정보공유 플랫폼을 개발·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배달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도 지속 확대하고 관련 우체국 보험상품 가입도 지원할 예정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사진 가운데)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강화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연말까지 플랫폼노동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12월 중으로 안전망과 노동조건 등을 규정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특고·프리랜서 권리보호를 위한 조직화도 지원한다. 또 필수노동자 12개 업종에 한정한 표준계약서 도입도 지속적으로 확대 예정이다.

아울러 3만7000명에 달하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 3월까지 작업안전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를 바탕으로 안전기준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심야시간에 외부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건강검진도 추진한다. 올해 300명에 대해 흉부CT와 근골격계 심층진단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구체적인 건강진단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체 환경미화원 중 56%가 민간 하청업체 소속인 상황에서 실질 감독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안전과 처우개선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입원환자 갑질, ‘진료 방해행위’ 명기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입원환자의 의료진에 대한 갑질도 법으로 금지한다.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환자의 무리한 요구를 정당한 진료행위 방해 행위에 명기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한 의료 현장인력의 피로도 완화를 위해 지난달부터 15개 공공병원에 557명의 인력을 긴급 충원하고 있다.

돌봄종사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한다. 특히 2022년까지 모든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공공부문 돌봄종사자를 확충하고 정규직 채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인건비 단가를 내년부터 인상할 예정이다.

아울러 마트노동자들의 운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박스에 손잡이를 부착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2월 중에 배포할 계획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필수노동자는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라며 “1차 과제를 시작으로 관계부처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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