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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8사단 검찰부는 가해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윤일병을 살리려고 노력했고 폭행할 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3군사령부 검찰부는 살인의 고의성에 대한 증거들을 확보, 가해 병사 4명 모두에게 주의적으론 살인죄, 예비적으론 상해치사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범행 당일 윤일병의 얼굴이 창백하고 호흡이 가파르며 행동이 느리고 가슴을 비롯한 몸에 상처가 많은 등 상태를 피고인들이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잔혹한 구타를 계속한 점, 운전병이었던 이 병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대학에서 의료 관련학과 재학 중 입대했고 입대 후 특기교육을 통해 일반인보다 우월한 의료지식을 갖추고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윤일병 사건 가해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미 의료 지식을 갖춘 가해병사들이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일병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게 됐다는 게 3군사령부 검찰부의 판단이다. 검찰부는 또 윤일병의 사망에는 가해병사들의 지속적인 폭행 행위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보고 있다. 좌멸증후군, 속발성 쇼크가 윤일병이 사망에 이른 원인들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한편 재판관할권이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3군사 보통군사법원으로 이관된 이후 첫 공판은 추석 연휴 이후에 열릴 예정이다. 윤일병 사망사건 재판 과정에서는 가해병사들의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 여부를 놓고 다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현행법상 살인죄가 적용되면 가해병사들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상해치사죄가 적용될 경우 3년 이상의 실형을 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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