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고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언 증언한 혐의(위증)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이 허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경찰의 관련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따.
이 전 장관 측도 지난 14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측의 항소로 해당 사건은 오는 23일 서울고법에 설치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다시 판단할 전망이다.

!["새벽배송 없이 못 살아" 탈팡의 귀환…쿠팡 완전회복+α[only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3/PS26031000552t.jpg)



![“덩치 큰 남성 지나갈 땐”…아파트 불 지른 뒤 주민 ‘칼부림' 악몽[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3/PS26031000001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