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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활용품은 63개 제품 중 자전거용 안전모(5개), 승차용 안전모(3개), 전동킥보드(2개) 등 11개 제품이 부적합했으며, 어린이제품은 조사대상 77개 제품 중 완구(4개), 아동용 섬유제품(3개), 어린이용 가죽제품(2개) 등 9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전기용품으로는 조사대상 66개 제품 중 직류전원장치(5개), 플러그 및 콘센트(4개), 전지(4개) 등 19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특히 자전거용·승차용 안전모는 조사대상 18개 제품 중 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으며, 직류전원장치는 10개 중 5개 제품이 부적합해 해외직구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품목으로 조사됐다.
국표원은 소비자가 해외직구 제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위해성이 확인된 39개 제품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탈 및 소비자24에 게재했으며,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해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올 하반기에 겨울철 제품을 중심으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추가 실시하고, 유해제품의 재판매 여부도 모니터링하는 등 해외직구를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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