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호우와 폭설 등 재난 복구사업에 투입된 1021명의 군 장병을 대상으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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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6월부터 재난복구사업에 투입되는 장병들을 지원했다.
보험 가입은 2024년 6월 24일부터 2025년 6월 23일까지 메리츠와 캐롯, KB보험 컨소시엄을 통해 가입했다.
치료비 등이 보장되는 총 계약 가입인원은 3200명으로 사업비 1억5334만원이 투입됐다.
보장 내용은 상해사망과 질병사망, 상해후유장해, 질병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5000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6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해복구 및 제설지원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 1021명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했다.
경기도가 나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 시행하자 전북과 충북 등 광역자치단체 뿐만아니라 군포와 남양주, 고양, 가평, 의왕 등 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유사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이계삼 균형발전실장은 “재난복구 현장에서 헌신하는 군 장병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했다”며 “군 장병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