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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임대인에 대한 개인도산절차에서 주택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장기간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거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면책 여부가 문제될 때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회생·파산위는 부동산 시장의 현황 등을 반영해 적정한 환가방법 내지 권리실현방법을 정하는 등 임차인 채권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는데 필요한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무조정절차 고유의 장점을 살리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절차상 다양한 법원 외 기업구조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적정한 관여 방안을 모색하는 등 연계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위원회는 법원 도산실무 현황, 2023년 전국법원 도산절차관계인 업무평정 결과, 기존 회생·파산위원회 의결 안건에 대한 후속조치 등에 대한 보고도 받았다.
회생·파산위는 회생·파산절차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자문 업무 수행을 담당한다.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이형근(53·사법연수원 25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이 상임위원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