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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는 의사 증원에 반대해 현장을 떠난 수련의를 대신해 투입될 의료 인력에 대한 인건비, 공공병원 응급실 개방 비용 등에 충당된다.
예비비 협의는 복지부의 요청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복지부 요청 내용이 예비비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 검토 중이다.
양 부처는 추가 인력 파견 규모와 기간 등을 토대로 예비비 규모를 확정해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수련의 대체 의료 인력 비용
다음주 국무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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