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정황근 장관 주재로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포함해 35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농식품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187개의 개선 과제를 발굴, 이 가운데 중요도와 시급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1차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농식품 분야에서 신기술이 도입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하고 신산업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과제가 다수 포함됐다. 현재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방식만 가능한 반려동물 등록에 안면인식 등록 방식 실증 특례를 적용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한다. 농식품부는 내년 12월까지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2024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단 계획이다.
또 동물장묘업 중 화장시설 등을 포함하지 않은 장례식장 기능만 하는 동물장묘업의 경우 거리제한 규정 적용에서 배제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한다.
현재 성분 규정이 따로 없어 홍삼 규격에 따라 유통되고 있는 흑삼 성분 함량을 따로 규정해 흑삼 시장도 활성화한다.
전통주에 대한 분류도 개선된다. 와인과 브랜디 등을 포함하는 지역특산주는 전통주에서 분리하고, 막걸리 등은 전통주에 편입한다. 일반 주류는 온라인 판매가 안되지만 전통주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
농식품 분야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도 다수 풀린다.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전문취업 비자(E-9)의 외국인 취업 허용 서비스업 세부 업종에 음식점업을 신설하고 외국인력 도입 쿼터를 확대한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조실장은 “현재 음식점에서 볼 수 있는 외국인력은 방문취업비자(H2)로 취업한 경우”라며 “다른 서비스업 분야에 비해 제한적인 음식점업의 외국인 고용 문턱을 완화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직불금 지급 기준도 개선해 지급 대상을 대폭 늘린다. 농식품부는 기본직접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요건 가운데 2017~2019년 중 직불금 1회 이상 지급실적 요건을 없애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6만 2000명에 직불금이 추가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 분야 진출을 위한 진입장벽도 낮춘다.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스마트작물재배사를 추가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스마트팜을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하는 것도 허용한다.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현재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해 영농 승계를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상속세와 증여세법 개정을 추진한단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1차 확정 과제 중 사업지침 등을 통해 자체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즉각 이행에 나서고, 외국인 인력 확대 등과 같이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규제개혁추진단 등을 활용해 개선해 나간단 방침이다. 아울러 제안 과제 중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거나 불수용 과제는 재검토하고 현장 소통을 통해 추가 규제 개선 과제를 계속해 발굴해 나간단 계획이다. 추가 개선 단위는 격월 단위로 정황근 장관 주재 규제개혁전략회의를 통해 확정해 발표한다.
정 장관은 “농식품 산업이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