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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취지에서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의 소관 과도 재생에너지정책과에서 에너지효율과로 바꿨다. 에너지관리공단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대신 에너지 소비효율 개선이란 원 설립 취지에 집중하도록 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주력 통상정책인 신북방·신남방 정책 역시 산업부 부서 명칭에서 사라졌다. 신북방통상총괄과는 통상협력총괄과로, 신남방통상과는 아주(亞州)통상과로 이름을 바꿨다.
규제 해소 업무는 문 정부의 기조를 이어받는 형태로 강화했다. 산업부는 문 정부 때 한시 정원 4명으로 이뤄진 규제 샌드박스 팀을 꾸려 산업융합 규제특례허가제도,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업무를 추진해 왔는데, 이번 개정 과정에서 이들 4명을 정규 정원으로 전환했다.
한편 산업부는 연내 조직 전반의 개편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이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중앙부처 조직진단 추진계획에 따른 자체 조직 진단을 실시 중이다. 산업부는 “올 하반기 중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새정부 국정철학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직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