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1일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에서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권고안에서 경찰국 신설, 장관의 경찰지휘규칙 제정, 경찰 고위직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한 장관 인사권 실질화, 대통령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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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 지휘권 대폭 강화…경찰국 신설·장관 경찰 지휘권 명문화
권고안은 크게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 관련 내용으로 나눴다. ‘민주적 관리·운영’은 4가지로 구분했으며 경찰국 신설과 인사 관련 내용을 담았다. 자문위는 우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더 커질 경찰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법무부의 검찰국처럼 행안부에도 경찰을 통제할 조직(경찰국) 신설을 권고했다. 경찰 통제 조직인 경찰국은 1991년 행안부에서 경찰청 독립으로 사라진 조직이다. 1970~1980년대 내무부(현 행안부) 치안본부가 1991년 경찰법 시행에 따라 외청으로 독립했다.
자문위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권을 명문화한 ‘경찰청 지휘규칙과 제정’을 권고했다. 자문위는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청의 중요정책 수립에 대해 그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했다”며 “같은 법상 소속청을 두고 있는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도 관련 지휘 규칙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행안부는 관련 규칙이 없으므로 소속청장 지휘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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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 경찰 고위직 인사 직접 관여…당근책도 마련
행안부 장관이 경찰 고위직 인사와 징계 등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고위직 인사 시 후보추천위 등을 두도록 해 행안부 차관이나 행안부 공무원이 후보추천위원으로 선임할 길을 열어둔 셈이다. 자문위는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이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해야 한다”며 “권한남용, 부패 방지를 위해 경찰 자체감찰을 우선 강화하고 감사원 등의 외부감사도 실질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징계절차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장을 포함한 고위직 경찰공무원의 징계요구 등 관련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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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는 경찰 견제 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대통령 직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칭) 설치도 권고했다. 다 논의하지 못한 경찰 견제 방안을 추가로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운영해 강력한 규제ㅐ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문위는 “앞으로 정부가 권고안을 조속히 법제화하고 원만히 정착해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이라는 경찰제도의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을 위한 경찰’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며 “위원회에서 논의하지 못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대통령 소속 가칭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를 건의한다”고 언급했다.
자문위는 경찰제도발전위에서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사무에 경찰 관련 사항 명확화, 사법·행정경찰 구분, 정보경찰 기능 범위 제한, 국가경찰위 사무수행부서 행안부로 이관, 자치경찰제도 발전, 경찰대 개혁, 경찰 역량 강화(수사인력 정원 조정 등), 계급정년제 및 복수직급제 개선, 처우개선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예로 들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위한 중요한 과제들을 제안했다”며 “권고안을 토대로 국민중심의 경찰 구현에 도움이 되는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과제를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