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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변호사 "여야 檢개혁안도, 결국 힘없는 국민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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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2.04.22 16:14:36

합의안 비판…"졸속으로 인한 혼란 우려"
"별건수사 막아야 하지만 기준 해석 어려워"
"檢 적극적 수사 피할것…위수증 주장 늘것"

박준영 변호사.(사진=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온 ‘재심전문 변호사’ 박준영 변호가 22일 여야 검찰 개혁법안 합의안에 대해 “졸속으로 인한 혼란”을 우려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여야의 합의에 대해 “극단적 대립을 수습할 필요가 있고 마냥 시간을 끌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합의안 중 4항 ‘송치 사건에 범죄 단일성 동일성 벗어나는 수사 금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해당 조항은 경찰 송치사건 중 시정조치 요구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 검찰이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검찰 수사의 문제점 중에 하나로 지목돼 온 ‘별건수사’의 막기 위한 합의로 풀이된다.

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우리가 폐해로 지적한 별건수사는 본건 혐의 입증이 어려워 별건을 압박의 도구로 쓴 사례들”이라며 “송치 사건에서 추가 혐의가 발견됨에도 단일성,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말이 되는지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구체적 사건에서 ‘범죄 단일성, 동일성’ 해석이 쉽지 않다. 어느 범위까지 동일하다고 봐야 할지 해석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권이 없는 수사는 불법이다. 수사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작용이므로 그 권한에 대해 엄격히 해석한다”며 “법 좀 아는 사람들은 검사의 보완수사를 거부할 이유가 생기고, 법정에서 수사권이 없음에도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검사 입장에선 수사권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적극적 권한 행사를 하지 않거나 못할 가능성이 더 크다”며 “이를 나무랄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송치된 혐의는 기소를 하는데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하게 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인가”라며 “수사권 행사 조건의 해석과 관련해 혼란과 소극적 행사가 현실에서 문제일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정치가 갈등을 수습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만, 혼란은 커졌고 수사를 통한 진실 발견에 장애사유가 생겼다”며 “혼란으로 인한 피해는 힘없고 빽 없는 국민들이 입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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