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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안은 지난 1차 방안 발표 이후 속도감 있게 3개월 만에 마련된 것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무협은 “무역업계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며, 무역협회도 제도 시행 과정에서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실무 교육과 안내를 강화해 자율적인 준수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방안이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이어짐과 동시에 배임죄 개선 등 남은 과제들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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