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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지리산, 설악산, 한려수도, 내장산, 소백산 등 전국 8곳에 생태탐방원을 개원하고 생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생활관 객실을 유료 대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생태탐방원 8곳 모두 일반 국민은 온라인 예약이 불가능한 예비객실(한옥별채, 연립)을 각 1채씩 보유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공단 직원들이 지리산, 내장산 등 5곳에서 생태탐방원 생활관 예비객실을 내부직원과 지인들의 청탁을 받고 무료로 대여해 준 사실을 14건 적발했다.
이들이 무료로 사용한 객실은 가장 비싸고 큰 독채(8인실) 등으로 일반 국민은 온라인 예약이 불가능하고 공단도 사용내역을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예비객실 부당 사용 사례를 보면, A생태탐방원은 사무소장의 청탁을 받고 올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예비용 한옥 별채 1실을 1∼2박으로 무료 숙박하도록 하는 등 올 상반기 모두 5명의 직원이 6차례에 걸쳐 같은 한옥 별채(8인실)에서 무료 숙박했다.
B생태탐방원은 올해 1월 직원의 청탁을 받고 같은 달 30~31일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 등 2명이 2차례에 걸쳐 연립동 1실(8인실)을 무료 숙박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과정에서 공단의 예비객실 관리 대장과 온라인 예약 자료가 없어 부득이 해당 직원들의 기억과 진술에 의존해 최근 6개월간 사용내역을 확인했다.
이같은 점으로 미루어 공단 직원들은 생태탐방원 예비객실을 관행적으로 부당 사용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립공원 휴양시설을 공단 직원들이 부당하게 사용하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