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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변협은 중재안의 문제점을 항목별로 조목조목 지적하고,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중요범죄 암장 가능성 △사건 폭증으로 인한 배당의 혼란 △타 법령과의 체계정합성 문제 △경찰에 대한 통제장치 미비 등을 꼽았다.
변협은 중재안의 첫째 항목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원칙’에 대해 “이미 실무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실질적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했다”며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무조건 분리할 경우 중요 사건에 대한 심사와 통제가 곤란해지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중재안의 ‘타 수사조직 범죄 대응 역량을 조건으로 하는 검찰 수사권 폐지’ 항목에 대해서는 “경찰과 공수처의 역량을 높일 인력과 제도 등 현실적 여건이 전혀 뒷받침되고 있지 않음에도 졸속으로 추진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에서 공직자·선거 범죄를 삭제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적용을 받는 선거 범죄를 암장시킬 가능성을 높이는 등 사실상 치외법권, 특권 계급을 창설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회의원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기준으로 한 보완수사의 범위 한정’ 항목에 대해서는 “제시된 보완수사 범위의 기준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기본적인 수사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검찰이 내실 있는 보완수사 자체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배후 사정이 발견돼도 경찰에 사건을 다시 되돌려 보내야 하므로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되는 치명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사법개혁 특위 구성 및 입법 방향 제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개정안이라도 ‘일단 통과시킨 뒤 논의하자’는 안일한 생각을 전제한다”며 “해당 개정안의 직접 당사자인 법원·검찰·변호사단체·공수처·경찰 등의 참여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심각한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 부여’ 항목에 대해서는 “서로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을 격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개정안 내용상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되므로 공수처와 같은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관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제대로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