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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녹음된 해당 녹취에는 김씨가 ‘대장동 대출 브로커였던 조우형에게 박영수를 변호사로 소개해준 뒤 당시 주임검사였던 윤석열이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이 그대로 담겨 있다.
김씨는 “(사건 청탁으로) 사건이 사라졌어”, “박영수 통해서 윤석열이 그냥 봐줬지” 등의 발언을 하는 것이 확인된다.
박 변호사는 대검 중수부장 출신으로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도 잘 아는 사이로 알려져 있다. 박 변호사는 나중에 국정농단 사건 특검 지명 뒤 윤 후보를 수사팀장으로 불러들이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이처럼 자신의 청탁으로 윤 후보가 불법 대출 브로커를 무혐의 처분해줬다는 의혹에 대해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상식을 벗어나 후배검사들에게 수임사건을 청탁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다. 뿐만 아니라 조우형의 사건을 검찰에 청탁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박 변호사는 사건 수임 경위에 대해서는 “조우형 관련 사건의 수임 사실은 10년이 지난 지금 기억할 수 없었고, 통상 법무법인에서 대표를 통해 수임되는 사건 대부분을 소속 변호사에게 배당해 처리하는 관계로 더욱 기억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씨 관련 수임 기억은 없으나 검찰에 청탁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박 변호사 측은 “추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조우형 관련 수임사건은 동인이 타인의 돈거래 사건에 관여한 참고인 신분사건으로, 불법대출의 당사자 사건이 아니었다. 법부법인 입장에서도 불법대출 알선사건 관련 여부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조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측에서 불법대출 사건인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검찰의 관행상 특수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수사계획에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고 단계별 수사활동을 점검해 위법·부당 요소의 개입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일부 보도처럼 변호사의 청탁에 의해 무지막지하게 사건을 덮어버리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검찰 수사 관행상 청탁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도 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