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값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 적발

김미희 기자I 2020.08.03 13:38:19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집값 담합과 부정 청약 등으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한 아파트 주민과 공인중개사, 불법 전매자 등 80명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은 3일 도민 제보와 시군에서 수사 의뢰된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벌여 집값 담합 11명, 부정 청약 22명, 불법전매 12명, 불법 중개 35명 등 법규 위반 혐의가 있는 80명을 적발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입건자 중 수사를 마친 54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26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사진=경기도
경기도 A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주민 8명은 지난 4월 온라인오픈채팅방 ‘○○시 지역 실거주자 모임’(참여자 약 300명)에서 12곳의 중개업소가 부동산사이트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광고한 매물 46건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허위 매물이라고 반복해서 신고해 공인중개사의 영업행위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신고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사가 참여하는 사단법인으로, 부동산 관련 허위광고 신고를 받고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B시의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친목회를 구성한 뒤 신규 회원 가입을 제한한 상태에서 지난달 회원들끼리만 중개 매물을 공유해 비회원 중개업소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청약 브로커 C 씨는 2018년 8월 소개받고 찾아온 4자녀를 둔 D 씨에게서 다자녀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등 청약 신청 서류를 넘겨받고 그 대가로 5500만원을 건네 주택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C 씨는 넘겨받은 청약통장 등을 이용해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부정 청약해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해 8000만원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김영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그동안 처벌 규정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집값담합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으로 2월 21일부터 처벌이 가능해져 이번 수사로 11명을 입건했다”며 “지속해서 수사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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