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은 3일 도민 제보와 시군에서 수사 의뢰된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벌여 집값 담합 11명, 부정 청약 22명, 불법전매 12명, 불법 중개 35명 등 법규 위반 혐의가 있는 80명을 적발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입건자 중 수사를 마친 54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26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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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신고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사가 참여하는 사단법인으로, 부동산 관련 허위광고 신고를 받고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B시의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친목회를 구성한 뒤 신규 회원 가입을 제한한 상태에서 지난달 회원들끼리만 중개 매물을 공유해 비회원 중개업소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청약 브로커 C 씨는 2018년 8월 소개받고 찾아온 4자녀를 둔 D 씨에게서 다자녀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등 청약 신청 서류를 넘겨받고 그 대가로 5500만원을 건네 주택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C 씨는 넘겨받은 청약통장 등을 이용해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부정 청약해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해 8000만원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김영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그동안 처벌 규정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집값담합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으로 2월 21일부터 처벌이 가능해져 이번 수사로 11명을 입건했다”며 “지속해서 수사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