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김형석 부장)는 지난 25일 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 부회장 등 4명을 약사법 위반·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안국약품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85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의사들에게 약 90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안국약품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뒤 안국약품 전·현직 관계자들과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받는 의사 등 사건 관계자 100여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서부지법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검찰은 동성제약(002210), JW중외제약(001060) 등 다른 제약회사에서도 불법 리베이트 제공이 이뤄졌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