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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취소 않으면 정부와 전면전"…전교조 재합법화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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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섭 기자I 2019.05.20 12:43:08

28일 전교조 결성 30년 앞두고 법외노조 취소 촉구
"25일 전국교사대회 전까지 결단 않으면 전면전"
각계 원로 및 1610개 시민단체 동참

전국 시민사회ㆍ원로 단체가 2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오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결성 30년을 앞두고 전교조와 시민단체들이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취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대정부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교조는 2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시민사회 단체·원로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25일로 계획된 전국교사대회까지 법외노조 취소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전면전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등이 참여한 재야원로모임은 이날 촉구서한문을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 △해고자 전원 복직 및 피해 배상 △교사의 노동 3권과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촉구서한문 채택에는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김중배 전 MBC 사장, 명진스님 등 326명의 종교·문화·학술·시민사회계 원로들이 함께 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은 지난 2013년 10월 같이 싸우다 해직된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몰았다”며 “촛불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전교조를 비롯한 노동 문제를 바로 잡을 줄 알았지만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가 저지른 민주노조·참교육 죽이기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몬 것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양승태 사법농단이 저지른 용서 못할 범죄였다”며 “박근혜 정권은 고용노동부를 앞세워 해고된 교사가 조합원으로 있는 단체를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직권명령을 내렸고 사법부는 이에 장단을 맞췄다”고 지적했다.

법률적으로도 당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위헌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이 적용한 노조법 시행령 9조2항 자체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까지 단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었다”며 “국제노동기구(ILO) 또한 해직교사의 조합원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자체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전국 각계의 1610개 시민단체도 촉구서한문을 통해 “법외노조 통보처분취소 3심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법원에서 기약 없이 잠만 자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였던 총 기간은 754일로, 오는 6월 4일을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교조 법외노조 기간은 박근혜 정부 때보다 길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발표한 촉구서한문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오는 24일까지 학부모단체, 시도교육감 등과 기자회견을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 및 교원노조법상 해직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음에도 해고 교원이 노조원을 유지하고 있다며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에 불복한 전교조는 같은 해 정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한 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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