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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관련 시스템 운영이 중단되자 정부는 각 기관에 일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은 수기로 기록하라고 안내한 바 있다. 이번 임시 개통으로 △바우처 결제 △지방자치단체의 예탁금 납부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납부 등이 재개됐으며, 향후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지속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시스템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최소화를 위한 경과 조치도 추가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중단 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이용권이 소멸한 경우 이용 기간을 연장하고 제공기관에서 수기 처리한 업무는 소급 결제가 가능하도록 조치된 상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그간 업무 수기 처리 등으로 불편을 겪은 국민과 사회서비스 현장 종사자 여러분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임시 개통을 통해 국민 불편 및 현장 업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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