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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후견인 제도' 활용해 미성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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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I 2025.06.10 09:22:56

아버지 사망·어머니 연락두절 상황
공단 지원으로 오빠 후견인으로 선임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단독 친권자였던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와는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법적 공백에 놓인 미성년자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성인 형을 후견인으로 선임받는 데 성공했다.

10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였던 B씨와 D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C씨와 A씨는 함께 거주하던 중 어머니 B씨가 가출해 8년간 연락이 두절됐다. 이에 아버지인 D씨가 법원을 통해 두 자녀에 대한 친권을 단독으로 지정받았으나, 이후 D씨마저 사망하면서 미성년자인 A씨는 친권자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됐다.

상속 당시 성년에 도달한 C씨는 부친의 채무에 대해 상속포기를 신청했지만, 미성년자인 A씨는 친권자가 없어 동일한 절차를 밟을 수 없었다. 이에 A씨는 친모 B씨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친권자지정심판을 청구하는 했다. 이와 더불어 신속한 법적 대응을 위해 임무대행자 선임심판도 함께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이후 임무대행자가 된 C씨는 A씨를 대리해 부친에 대한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연락이 두절된 친모 B씨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미성년자 A씨의 복리에 부합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가사조사 결과를 토대로 B씨가 가출 후 재혼해 이미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고, A씨가 후견인으로 오빠 C씨가 적합하다고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의 친권자 지정 청구를 기각하고 직권으로 C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다.

현재 C씨는 대전가정법원에서 미성년후견인 교육을 이수할 예정이며, 실질적인 법적 보호자 역할을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권예찬 공익법무관은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가 친권자 공백의 위기상황에서 법원의 가사조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신속한 법률지원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라며 “임무대행자 선임과 상속포기 절차를 포함해 전반적인 법률조력을 적시에 제공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단은 “단독 친권자의 사망 등으로 인해 미성년자의 학교생활, 의료행위 등 일상 전반에 법적 공백이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만큼, 향후에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속적인 법률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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