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은 사기죄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금모(54) 씨에 대해 1년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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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두 달 뒤 A씨에게 전화해 “부모님이나 형이 해외에서 돌아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며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A씨는 이를 믿고 두 번에 걸쳐 1200만 원을 금씨에게 보냈지만 끝내 돌려받지 못했다.
금씨는 또 같은 해 10월 17일께 알코올중독자 모임에서 만난 또 다른 피해자인 B씨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은행 문이 열리는 대로 출금해 갚겠다”고 거짓말한 혐의도 받는다.
금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4회에 걸쳐 47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금씨는 지난해 5월 3일 서울 강북구에서 술에 취해 300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8%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금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 음주 운전 혐의에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해 돈을 편취했다”며 “합계액이 5900만 원에 달하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금씨의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했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음주 운전을 했으며 혈중알코올 수치도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