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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병역판정검사…'트랜스 여성'도 4급 보충역 부여

김관용 기자I 2024.01.30 15:56:57

개정된 병역판정검사 규칙 2월 1일부터 시행
입법예고 기간 성소수자 인권단체 등 반발에도
트랜스 여성, 호르몬 치료 안 받으면 병역 부과
올해 하반기 입영판정검사자 전원 마약 검사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트랜스 여성’(남성의 몸으로 태어났으나 성별정체성은 여성인 사람)에게도 병역을 부과하는 병역판정 기준이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의 반대에도 예정대로 2월 1일 시행된다.

병무청은 30일 “2024년도 병역판정검사를 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다”면서 “트랜스 여성 등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에 대한 판정기준을 강화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령안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으로 대상 인원은 약 22만 명이다.

올해 병역판정검사 시 크게 달라지는 제도는 우선 당초 면제 대상이었던 트랜스 여성이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으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호르몬 치료 기간을 채우지 못한 트랜스 여성은 사회복무요원으로 1년 9개월 복무해야 한다. 6개월 이상 규칙적인 호르몬 치료를 받은 경우에만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아 평시 병역이 면제된다.

성소수자 인권단체 회원들이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별불일치 병역판정 기준 개정안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 (출처=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페이스북)
앞서 이같은 입법 예고안이 알려지자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반발했다. 트랜스젠더 성별불일치가 호르몬 치료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닌데도 정부가 다양한 트랜스젠더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호르몬 치료는 현재 비급여 진료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로 이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6개월 호르몬 치료 여부를 판정기준으로 삼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성별불일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으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역시 6개월 이상 치료 경과를 보고 병역판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병역판정 검사에서 마약 검사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문진표에 해당 항목에 체크한 1000여 명 정도에 대해서 실시하던 마약 검사를 입영 대상자 전원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검사하는 마약 종류도 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 등 기존 5종류에서 벤조디아제핀, 케타민 등 2종이 추가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총기를 다루는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의 복무 관리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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