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30일 “2024년도 병역판정검사를 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다”면서 “트랜스 여성 등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에 대한 판정기준을 강화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령안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으로 대상 인원은 약 22만 명이다.
올해 병역판정검사 시 크게 달라지는 제도는 우선 당초 면제 대상이었던 트랜스 여성이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으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호르몬 치료 기간을 채우지 못한 트랜스 여성은 사회복무요원으로 1년 9개월 복무해야 한다. 6개월 이상 규칙적인 호르몬 치료를 받은 경우에만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아 평시 병역이 면제된다.
|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성별불일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으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역시 6개월 이상 치료 경과를 보고 병역판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병역판정 검사에서 마약 검사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문진표에 해당 항목에 체크한 1000여 명 정도에 대해서 실시하던 마약 검사를 입영 대상자 전원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검사하는 마약 종류도 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 등 기존 5종류에서 벤조디아제핀, 케타민 등 2종이 추가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총기를 다루는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의 복무 관리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