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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방해가 된다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박탈 입법이라도 강행할 태세”라며 “어떻게든 방송통신위원회를 무력화시켜 편향된 언론환경을 유지 시켜 보려는 뻔한 노림수다. 툭하면 되살아나는 ‘완박법’의 망령이 또다시 어른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11월30일 이전에 예산안 처리가 안 된다면 11월30일과 내달 1일에 본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의사일정에 관한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장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짬짜미로 본회의를 밀어붙이고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을 박탈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국민의힘도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 파행으로 국회를 마비시킨 헌정 문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사위 권한 남용을 제도적으로 막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