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용 중인 복수의 수용자들로 피진정기관이 진정인들을 과밀하게 수용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기관은 교정본부 정책상 수용자 수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할 수 없는 측면이 있고 교정시설 증축은 짧은 기간 내 실현되기 어렵지만, 그 와중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과밀 수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각 진정인들은 피진정기관 내 수용된 기간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이 정하는 1인당 수용면적(화장실 제외)인 2.58㎡에 미치지 못하는 공간에 수용됐다. 길게는 320일 이상 1인당 수용 면적(화장실 제외) 2.00㎡의 공간에 수용된 경우도 있고, 1.28㎡ 면적의 공간에서 수일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5 교정통게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교정기관 평균 수용률은 122.10%이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1인당 수용 거실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려울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처우라고 볼 수 있다”며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다만 각 피진정기관이 겪고 있는 과밀수용이 온전히 개별 교정기관의 문제라기보다는 수용자의 증가, 가석방 제도의 소극적 운영, 교정시설 확충ㆍ운영의 어려움 등 형사사법 정책과 국가 예산 및 부지 선정과 관련된 사회적 환경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며 “교정시설 전반의 과밀수용 개선에 대한 정부와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뜻에서, 법무부장관에게 과밀수용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르포]베이징 들썩였다…현대차 아이오닉V 공개현장 ‘인산인해'](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401039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