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는 증명서의 발급 신청부터 제출까지의 모든 과정을 등록관서 방문 또는 종이서류 출력 없이 완결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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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전종(일반·상세·특정 포함 20종), 제적 등·초본에서 이미지 제적 등본까지 전자증명서 발급이 확대된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이미지 제적 등본 전자증명서를 전자문서지갑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미지 제적 등본 전자증명서는 타임스탬프(정부시점확인센터의 시점확인필)가 있어 위변조 방지와 진본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도 발행번호의 입력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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