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연 나사렛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는 지난 4일 블로그와 유튜브에 ‘고기초 특수교사 수업 시간 불법 녹음 팩트체크 : 침묵이 흐르는 부분’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류 교수는 이 게시물을 올린 이유에 대해 “현실을 모르는 학부모나 제3자들이 침묵 시간에 교사가 학생을 방치했고, 그것이 학대라며 몰고 간다”고 밝혔다.
그는 “당일 특수교사 수업은 2, 3, 4교시다. 그런데 주호민 자녀는 등교하자마자 1교시에 특수학급으로 왔다. 왜 왔는지는 설명 드리지 않는다”며 “1교시는 자신의 수업 시간도 아니고 교사도 처리할 일들이 있다. 녹음은 수업 전부터 수업 마치고 한참 동안 지속됐다. 그래서 4시간이 조금 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교시에 해당하는 시작 시각에 특수교사는 주호민 자녀에게 쓰기 교재를 주고 쓰기 과제를 수행하도록 했다. 가급적 학생과 불필요한 접촉을 줄이고 학생이 처벌이나 격리의 감정을 느끼지 않고 몰두할 방법은 쓰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교사는 학생이 쓰기를 수행하는지 관찰하며, 동시에 자신의 업무를 살폈다”라고 부연했다.
류 교수는 “2, 3, 4교시에 해당하는 수업 분량은 120분 정도다. 특수교사와 학생의 수업이 녹음된 부분은 대략 2시간 반 정도이고, 이때도 잠깐 휴지기(휴식)가 있다. 교사가 해당 학생을 교육한 시간을 합치면 보수적으로 계산한다고 해도 최소 120분을 넘긴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1교시 학생의 쓰기에 사용된 교재는 교사가 갖고 있다고 한다. 추후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위 내용은 해당 교사를 통해 제가 확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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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이 녹음을 증거로 인정하면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주 씨는 같은 날 오후 생방송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에서 교사들이 ‘몰래 녹음’에 거부 반응을 보인 데 대해 “당연히 이해한다”면서도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전할 방법이 없다. 방안을 함께 제시했으면 좋겠는데 대립 구도로 가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주 씨는 또 녹음 내용 전체를 공개하려다 보류했다며 “녹취를 편집한 부분이 5분 내외인데, 2시간 반 수업에서 5분 동안 나쁜 말을 편집하면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악의적인 편집이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럼 나머지 두 시간 반은 정상적인 수업이었는가? 2시간 반 중에 2시간이 무음이다. 아무 소리가 없다. 그냥 방치돼 있다. 애들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다. 숨소리와 달그락거리는 소리만들린다”고 주장했다.
A씨는 6일 오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1심 판결에서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 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불법 녹음의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면 녹음기를 넣기 전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고려하고 녹음만이 최후의 자구책이었는지 확인한 후 판결해줬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주 씨는 자신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류 교수에 강력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외국에 체류 중인 류 교수도 “귀국하면 저도 주 씨의 거짓을 하나씩 반박하겠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