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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학원 수학 강사로 일했으나, 최근 이웃과 왕래가 없었으며 우편함에는 3개월치 카드 우편물 등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독사예방법 제2조에 따르면 고독사는 주변인들과 단절된 채 홀로 임종을 맞고 시간이 흐른 후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의된다. A씨의 죽음은 전형적인 고독사인 셈이다.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고독사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2412건이었던 고독사는 2021년 3378건으로, 연평균 8.8%씩 증가했다. 2021년 기준으로 숨진 이 100명 중 1명(전체 사망자 중 1.1%)은 홀로 임종을 맞고, 나중에서야 발견됐다.
고독사는 홀로 사는 5060대 남성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집계돼 서울시는 물론, 전국 지자체들은 노년층뿐만이 아닌 이혼이나 실업, 은퇴 등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높은 이들을 위험군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5060 외에도 고독사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문제다. A씨와 같은 40대 역시 전체의 15%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사회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여겨지는 2030대의 고독사 비중 역시 5년간 꾸준히 5~6%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20대 고독사의 경우 절반 이상인 56.6%가, 30대는 절반에 가까운 40.2%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고려하면 취업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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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고독사 관련 대책이 더욱 촘촘하게 이뤄지는 것은 물론,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고독사 위험군의 경우 소득이 없거나 적어 기초수급을 받는 등 공적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될 수 있지만, A씨와 같은 경우나 아직 노동사회에 편입되지 못한 2030 세대들 등은 사각지대로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생애주기별 특성 등을 고려해 더욱 꼼꼼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평가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특정 연령대를 벗어나있거나, 가정 방문 복지 서비스 등을 받지 않는 등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광역 차원의 협의체 구성이나 별도의 전문기관 설치 등이 필요하다”며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과 인식 개선 등 복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