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여학생 신체 수차례 만지고 "격려차원" 주장한 고교 교사…법원 판단은?

한광범 기자I 2023.03.06 15:25:48

다수 학생에게 겨드랑이 안쪽살, 무릎베게 등 신체접촉 반복
피해학생 항의로 교감 앞에서 사과한 직후에 또다시 신체접촉
"만졌을 수 있지만 추행 아니다" 주장…法 "추행 맞다" 징역형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자신이 가르치던 여고생들의 신체를 지속적으로 만진 고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교사는 성추행 신고로 학교 조사를 받은 직후에도 또다시 학생들의 신체를 만지기도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북의 한 고등학교 교사였던 A씨는 2018~2019년 사이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들의 신체를 만졌다. 그는 등을 쓰다듬으며 속옷 끈 부위를 만진다거나 겨드랑이 안쪽 살을 꼬집듯이 만졌다. 또 앉아있는 학생의 허벅지에 느닷없이 머리를 대고 눕기도 했다. 볼이나 배를 만지기도 했다. 피해학생들은 다른 학년에 걸쳐 여러 명이었다.

피해학생들이 수차례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지만 A씨의 범행은 계속됐다. 그는 심지어 학생들의 호소로 학교 교감 및 피해학생과 추행 관련한 면담을 진행하며 학생에게 사과를 하고 나온 직후에 또다시 학생의 신체를 함부로 만지기도 했다.

◇“다른 교사 비해 신체접촉 많지만 친밀감 표시일뿐” 황당변명

결국 학생들의 신고로 경찰이 2019년 말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제가 다른 교사들에 비해 신체접촉이 많다. 볼과 배 등 일부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있지만 그건 학습지도 일환이거나 친밀감, 격려의 표시였다”며 “추행을 하지 않았다. 학생들이 허위사실을 말하고 있다. 목격자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학생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피해학생들을 법정 증언대에 세우기도 했다.

또 제자를 상대로 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임에도 A씨의 일부 동료 교사들과 제자 중 일부는 학생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임에도 법정에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1심은 “A씨의 행동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A씨 주장을 일축하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이 지도하는 여학생 여러 명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심지어 성추행 관련 면담이 끝나고 나오는 과정에서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하며 “피해학생들이 범행으로 크고 작은 고통을 호소했는데도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학생들이 A씨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法 “A씨 행동은 기습추행…목격자 없을 수 있어”

구체적 유죄 판단의 이유로는 “피해학생들이 수사초기부터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 A씨를 무고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나한 동기는 도저히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학년이 다르고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었던 피해자들이 서로 다른 경위로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렸다는 점도 피해학생들 진술의 신빙성과 A씨 범죄사실의 존재를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격려 차원이었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A씨가 접촉한 피해학생들의 신체부위는 모두 청소년기의 여학생들로서는 민감하게 여길 만한 부분들이었고, 팔의 안쪽 등 일부는 특정한 의도를 갖고 만지지 않는다면 접촉이 일어나기 어려운 부위들”이라며 “피해학생들이 공통적으로 A씨 행동으로 불쾌감, 불편함을 호소했던 점 등을 사회통념에 비춰 보면 A씨 행위는 추행이 맞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목격자가 없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학생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학교에서 범행이 이뤄졌고, A씨 추행이 모두 일상적인 학습지도나 친밀감, 격려의 표시를 빙자한 기습추행의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같은 장소에 머물러 있었을 뿐인 다른 학생들도 A씨 범행을 제대로 목격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일축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는 “피해학생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다.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청주형사1부는 “피해학생들의 피해 진술이 일관된다. 일반인의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A씨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충분히 해당한다”며 “설령 불온한 목적 없이 친근감 표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성추행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일축하고 A씨 항소를 기각했다. A씨가 상고를 포기해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