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직 종로서 지능팀 소속 박모(47) 경위를 직무유기·뇌물수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경위는 지난 2015년 10월 황하나 등 7명에 대한 마약 혐의를 인지했음에도 황하나에 대한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2017년 6월23일 전원 무혐의로 송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박 경위는 뇌물수수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박 경위가 2015년 평소 알던 용역회사 관계자 박모(37)와 류모(46)씨로부터 3500만원 규모의 뇌물을 수수한 정황을 파악했다.
다만 경찰은 부실수사 배경에 황하나가 대기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회장 외조카라는 점이 영향을 준 것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
이어 “다만 마약 사건 특성상 황씨 신병 확보 등 추가조사 절차는 있었어야 했다. 그런데 그걸 안해서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박 경위는 자신이 구속시킨 A씨에게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2017년 8월11일 변호인으로 선임되게 한 변호사법을 위반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말부터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를 염려해 두 차례에 걸쳐 박 경위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차용이라 주장하는 만큼 직무 관련성·대가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한편 검찰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지난 10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