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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영완 LA총영사는 “두 번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각각 다른 문제를 지적했다”며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상급심의 추가적인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유 씨의 과거 행위를 용서하기는 어렵지만 한 인간으로서 20년 넘게 심리적·현실적 고충을 감내해 왔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나 대체복무제 등 병역 관련 제도 변화도 있었던 만큼 공권력이 너무 과도하게 적용되는 것은 그 정당성에 충분히 흠결이 있고 인권상의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정서가 좋지 않고 병무청도 반대하는 것을 알지만, 대법원판결이 났고 한 사람의 기본권을 지켜준다는 차원의 방향도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관심을 두고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LA총영사는 “앞으로 외교부와 병무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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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미국 정부의 이민 단속 위험에 노출된 동포들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김 총영사는 “위험에 노출된 대상은 서류 미비자의 경우일 것”이라며 “현재 알려진 숫자 자체는 다 추정치이고, 정확한 숫자는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당사자들이 불법체류 상태인 위험 때문에 노출을 꺼리면서 더욱 범죄나 추방 위험,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분들도 분명히 우리나라 국민이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지 않나”라며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방법을 통하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챙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은 지난 6월 미 이민 단속국(ICE)이 LA 시내에서 남미계 불법체류자들을 대상으로 벌인 체포 작전 등을 언급하며 “최근 조사를 보니 미국 내 한인 중에서 서류 미비자가 17만 3000명이나 되고, 이 중에 LA 카운티에 약 2만 9000명 정도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영사관에서 이 정도 규모를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지난번 조지아주 사태에서도 체포된 분들이 현장에서 영사 조력이 없었다고 하는데, 가능한 현장에서 직접적인 영사 조력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에 김 총영사는 “현장의 단속은 미국의 법집행기관이 하는 것으로, 이민 단속국이 체포 후 총영사관에 통보할 의무는 없다”며 “단속당한 사람들이 영사 조력을 요구하면 조력할 수 있는데, 앞으로 ICE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그러한 인권 침해적인 단속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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