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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0일 경상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구미시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구미시지부는 2017년 1월께 구성사업자의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거래를 중개하기로 결정하고, 면허 거래 중개 업무를 개시했다. 개인택시 면허 양도 희망 의사를 표시한 사업자 순서대로 순번을 부여하고, ‘양도 신청자 명단’을 작성해 순번에 따라 거래하도록 했다.
또한 구미시지부는 2018년 3월부터는 지부 외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지부 외 거래로 면허를 양수한 사업자의 회원가입을 영구 금지하고, 지부 외 거래자 명단을 작성했다.
특히 2023년 8월 이후부턴 지부 외 거래를 통해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한 구성사업자에겐 임의탈퇴로 규정해 가입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구미시지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봤다. 이에 향후 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구성사업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구성사업자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업종료를 포함한 영업활동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에도 사업자단체가 특별한 사정없이 구성사업자의 사업권 거래 시기와 거래 상대방 선택권을 제한하고, 강제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사업자단체의 사업권 거래 시 관여 행위가 개인택시 면허의 거래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큰 만큼,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의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