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순경은 전날 오전 3시께 광주 광산구 제2순환도로 산원나들목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순경이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하고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A 순경은 운전면허 취소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8% 이상)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순경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조만간 관련 징계절차에도 나설 예정이다.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