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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세가 지속되자 교육부가 관련 지침을 내놨다. 독감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거나 독감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땐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게 골자다.
교육부는 7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염병 담당과장 회의를 열고 이러한 지침을 안내하고 학교 현장의 독감 대응력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1~27일 전체 연령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은 25.7명이다. 의료기관을 찾은 외래 환자 1000명 당 독감 의심증세를 보이는 환자가 25.7명에 달한다는 의미다. 특히 학령인구인 7~12세가 52.8명, 13~18세가 49.5명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독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독감 검사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거나 독감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해 줄 것을 주문했다. 지금도 학교보건법·학교생활기록부관리지침 등에 따라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의심증상으로 등교 중지한 경우 출석인정 결석이 허용된다. 법정 감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이런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날 출석인정 결석을 허용하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학생들에게 손씻기·기침예절 등 개인위생·보건교육을 실시해줄 것을 주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플루엔자 확진 및 의료기관의 확진 검사를 위해 결석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해 학생들이 본인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마음 편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