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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속도전' 과천지구 시행자 협약 체결

황영민 기자I 2023.05.17 15:26:21

과천시·LH·GH·과천도공 4자간 기본협약 맺어
3기 신도시 과천지구에 시설 지하화 예정
상부에는 대규모 공원, 체육관 등 생활SOC

17일 과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협약식에서 (왼쪽부터)이근수 과천도시공사 사장, 신계용 과천시장, 오수호 LH 과천의왕사업본부장, 강성혁 GH 도시활성화본부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과천시)


[과천=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과천시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이 속도전에 들어갔다.

과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과천도시공사 등 3기 신도시 ‘과천 과천지구’ 사업시행자들이 ‘과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을 위한 기본협약을 맺으면서다.

17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과천지구 내 양재천과 막계천 합류부(과천동 555-2번지 일원)에 하수처리시설은 전면 지하화하고, 상부는 12만㎡의 대규모 공원에 도서관, 체육관 등 시민이 원하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과천시는 지난달 6일 환경부 산하 환경기초시설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에 이어, 한 달여 만에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와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주체, 시행방식, 사업비 산정 및 분담 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특히, 과천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의 사업시행 주체가 되면서 지역 특성 반영 및 유지관리 비용 절감, 사업기간 단축에도 한층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비 분담에 있어서도 과천지구 내 하수 발생량 및 현 환경사업소 시설용량에 상응한 사업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하여, 과천시 부담 사업비를 최소화했다.

과천시는 준공 시기 단축을 위해 인·허가 절차에서부터 사용개시일까지의 모든 절차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할 방침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시가 건설사업에 전면에 나서는 만큼 3기 공동주택 재건축과 재개발 등의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공 시기 단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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